세무 인사이트
외국인·외국법인·재외국민이 자주 마주치는 세무 주제를 정리합니다. 기한과 세율, 공제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대조한 뒤 적었고, 각 글 하단에 근거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 해외계좌·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다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제5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 — 자세히 보기 - 비거주자 세무
비거주자 임대소득,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종합과세됩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해 생기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므로(제121조 제2항),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에서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임대소득,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종합과세됩니다 — 자세히 보기 - 외국법인 세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세금, 2월 10일 현황 자료와 국내사업장 경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다만 실제 활동이 제94조의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연락사무소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세금, 2월 10일 현황 자료와 국내사업장 경계 — 자세히 보기 - 외국인 소득세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10년 중 5년 합계가 갈림길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합계가 5년을 넘는 과세기간부터는 원칙대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10년 중 5년 합계가 갈림길 — 자세히 보기 - 외국인 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유리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그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이 경우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유리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기장·급여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립니다 — 자세히 보기 - 한·미 소득세
한·미 이중과세를 푸는 순서 — 거주자 판정, 합산 범위, 공제 한도
한국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으면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전액 환급이 아니라 한국세율 상당액까지입니다.
한·미 이중과세를 푸는 순서 — 거주자 판정, 합산 범위, 공제 한도 — 자세히 보기 - 외국법인 세무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월 말일부터 3개월
해산한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79조 제1항).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월 말일부터 3개월 — 자세히 보기 - 국제 상속·증여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뿐 — 일괄공제 5억이 빠지는 이유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제1항)는 조문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적용을 한정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제18조)만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에 모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뿐 — 일괄공제 5억이 빠지는 이유 — 자세히 보기 - 국제 양도·상속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2개월이 먼저 온다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제121조 제2항).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2개월이 먼저 온다 — 자세히 보기 - 외국법인 세무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안에 해야 할 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재조사는 7일 전이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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