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세무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외국법인 세무조사·청산부터 비거주자 상속·증여·양도, 한국·미국 소득세 신고와 회계기장까지 — 사례별로 조문 근거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 한국 세무사대표세무사 박동국이 직접 상담
- 외국법인세무조사 · 청산 · 이전가격
- 비거주자상속 · 증여 · 양도소득세
주요 업무
외국인·외국법인·재외국민을 위한 4개 핵심 세무 서비스
외국인과 해외거래에 특화된 통합 세무컨설팅
택스가이드 세무회계사무소는 대표세무사 박동국(한국 세무사)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법인과 재외국민이 마주하는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 곳에서 다룹니다. 거주자 판정처럼 결과를 가르는 전제부터 확인한 뒤 신고를 설계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세무조사·폐업/청산·이전가격·원천징수
- 비거주자 상속·증여세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 한국 및 미국 소득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외국법인 회계기장·급여·4대보험·각종 세금신고
WHY TAX GUIDE
- 기한·세율·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대조해 안내합니다
- 거주자 판정과 재산 소재지처럼 결과를 가르는 전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 외국법인 실무 전반(조사·청산·기장·급여)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최근 인사이트
자주 마주치는 세무 주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해외계좌·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다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제5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 — 자세히 보기 - 비거주자 세무
비거주자 임대소득,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종합과세됩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해 생기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므로(제121조 제2항),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에서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임대소득,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종합과세됩니다 — 자세히 보기 - 외국법인 세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세금, 2월 10일 현황 자료와 국내사업장 경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없이 업무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다만 실제 활동이 제94조의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연락사무소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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