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소득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유리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그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이 경우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기준은 현재 회사에 입사한 날이 아니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예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라면 처음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항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시 예외).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근로를 시작한 경우만 정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입국과 입사를 앞둔 외국인이라면 첫 근무일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이 특례를 쓸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일정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9%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근로소득 전체에 곱합니다

단일세율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즉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35%입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공제 전의 근로소득 전체에 19%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아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에 많은 금액이 걸리는 사람에게는 19%가 낮아질 수 있지만, 급여가 그렇지 않거나 부양가족 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급여 구성과 공제 항목을 넣어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전 연도 원천징수 자료나 예상 연봉으로 두 계산을 나란히 놓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가 빠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관련 비과세(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관련 공제처럼 연말정산에서 익숙한 항목이 원칙적으로 모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단일세율로 따로 계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국내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두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근로소득에서 받을 수 있던 공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공제 포기의 크기와 누진세율 회피의 크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은 두 갈래 — 매월 원천징수 단계와 연말정산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5항은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신청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매월 급여에서 19%로 원천징수를 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제6항).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둘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제4항). 두 신청 모두 해당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9% 원천징수를 그만두려면 포기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항). 그래서 연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그해 원천징수 방식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0년 기간, 퇴직하는 달의 정산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일세율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같은 20년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므로, 중간에 한국을 떠났다가 돌아온 기간이 있더라도 출발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산 시점도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정산 전에 신청서가 회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할 때 원천징수 방식을 정하고, 매년 연말정산 전에 두 방식을 다시 비교하는 흐름으로 관리하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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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대상이며, 일용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합니다.

19%는 어떤 금액에 곱하나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합니다.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19%로 떼려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제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매월 원천징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매월 19% 원천징수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해 그만둘 수 있지만,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해 원천징수 방식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일세율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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