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회계기장
외국법인의 회계는 두 곳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신고 기한과 증빙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본사가 요구하는 보고 형식과 마감입니다. 이 둘이 어긋나면 매달 같은 자리에서 시간이 새어 나갑니다. 택스가이드는 기장·신고·급여·4대보험을 한 흐름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국에 법인·지점을 설립했지만 상주 회계 인력을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
- 본사 보고 양식과 한국 세무 신고를 매달 두 번 맞추느라 소모되는 재무 담당자
- 외국인 임직원을 채용해 급여 계산과 4대보험 처리가 새로 생긴 법인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와 법인세 신고 일정을 놓친 적이 있는 법인
- 증빙 수취 체계가 없어 세무조사 때 손금 부인이 걱정되는 법인
- 기존 기장 대리인을 바꾸려 하는데 인수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걱정되는 법인
월 기장 — 증빙을 모으는 규칙이 결국 세금을 결정합니다
기장은 숫자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거래를 남기는 일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이 부인되는 사유는 대개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래를 설명할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법인은 본사 청구서, 해외 카드 결제, 외화 송금처럼 국내 표준 증빙 체계에 딱 맞지 않는 거래가 많아 규칙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계정별로 어떤 증빙을 어느 시점에 받아 둘지 목록으로 정해 드리고, 매달 마감할 때 그 목록에 비추어 빠진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세무정보와 외부감사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며, 그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기선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의 기장 품질이 몇 년 뒤의 조사 위험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 — 1년에 네 번 돌아오는 25일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외국법인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수출이나 국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요건 증빙이 필요하고, 본사에 청구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도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매출 유형을 먼저 분류해 영세율·과세·면세를 구분한 뒤, 매입 건별로 공제 가능성을 판정해 기장에 반영합니다.
법인세 결산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을 역산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사 회계연도를 따르는 법인은 12월 결산이 아니어서 이 기산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결산은 기한 직전에 시작하면 늘 부족합니다. 저희는 사업연도 종료 두 달 전에 미결 항목 목록을 뽑아 재고·미수·미지급·본사 거래를 먼저 정리하고, 세무조정 쟁점이 될 항목을 미리 표시해 본사 보고와 한국 신고를 같은 숫자로 맞춥니다.
급여와 4대보험 — 외국인 직원이 있으면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급여 업무는 계산이 아니라 자격 관리입니다. 입사·퇴사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따라오고, 여기서 누락이 생기면 나중에 소급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외국인 임직원이 있으면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주민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외국 의료보장을 이유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채용 시점에 국적·체류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해 가입 대상을 판정하고, 급여 계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 기존 회계 프로그램의 계정별 원장과 시산표(인수용)
- 은행 거래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화 송금 증빙
- 임직원 명부 — 국적·체류자격·입사일,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사업장 관리번호
진행 절차
인수와 진단
기존 장부·신고서를 인수해 미결 항목과 증빙 누락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장 규칙 확정
계정별 증빙 목록과 월 마감 일정을 정해 본사 보고 양식과 맞춥니다.
월·분기 운영
월 기장과 급여·4대보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일정대로 처리합니다.
연간 결산
사업연도 종료 두 달 전 미결 항목을 정리하고 법인세 신고와 본사 보고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폐업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본사 회계연도가 6월 말인데 법인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6월 30일 결산이면 6월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어, 국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국적과 체류자격을 확인해 판정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다만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외국 의료보장을 이유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등은 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5항) 따로 확인합니다.
기장 대리인을 바꾸면 자료가 누락될까 걱정됩니다.
인수 단계에서 계정별 원장과 시산표, 최근 신고서를 함께 받아 잔액을 맞춘 뒤 미결 항목 목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인수 전후 숫자가 연결되는지 확인한 다음 정식 기장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