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급여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적용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연가입”이지만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한 법인에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이 4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가입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주의입니다. 즉 그 직원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자국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라면,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점에 국적을 확인하는 일이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나라가 상호주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대상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요건이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고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이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제외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등록·신고 상태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같은 조문에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 묶어 다루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 서류를 받을 때 체류자격뿐 아니라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중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가입 자격 판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건강보험은 등록 상태로 판정한다는 점 때문에 두 보험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관리가 늦으면 소급 보험료로 돌아옵니다

급여 업무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자격 관리입니다. 입사와 퇴사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따라오고, 이 신고가 늦거나 빠지면 나중에 소급 보험료와 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만료로 자격 요건이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임직원 명부에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등록 상태를 함께 관리하도록 권합니다. 명부에 이 네 칸이 있으면 자격 변동 시점을 미리 알 수 있고, 급여 계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같은 자료로 이어집니다.

기장의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설명 가능성입니다

월 기장을 “장부를 맞추는 일”로 보면 기장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되는 사유는 대개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거래를 설명할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법인은 특히 국내 표준 증빙 체계에 딱 들어맞지 않는 거래가 많습니다. 본사 청구서, 해외 카드 결제, 외화 송금, 본사 직원의 국내 체류 비용 같은 항목들입니다. 이런 거래는 발생 시점에 증빙 규칙을 정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소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세무정보와 외부감사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선정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의 기장 품질이 몇 년 뒤의 조사 위험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계정별로 어떤 증빙을 언제 받아 둘지 목록으로 정해 드리고, 월 마감 때 그 목록에 비추어 빠진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한 해에 돌아오는 기한들

외국법인의 연간 세무 일정은 크게 세 축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입니다.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1년에 네 번 25일이 돌아옵니다. 둘째, 법인세입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사 회계연도를 따르는 법인은 12월 결산이 아니어서 이 기산점을 자주 혼동합니다. 셋째, 급여와 4대보험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보험료 정산, 연초 연말정산이 걸립니다. 이 세 축의 기한이 서로 다른 날짜에 흩어져 있어서, 연간 캘린더를 먼저 만들어 두지 않으면 매달 같은 자리에서 시간이 새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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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는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를 정하고 있어, 국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건강보험은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등록·신고 상태로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법정 제외 사유와 가입 제외 신청(같은 조 제5항)은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직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결론이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로, 건강보험은 등록·신고 상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로 판정하므로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네 번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두 번(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확정신고로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두 번입니다(제49조 제1항).

본사 회계연도가 12월이 아니면 법인세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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