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으면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전액 환급이 아니라 한국세율 상당액까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답이 틀립니다
한·미 양쪽에 걸친 세금 문제를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냈으니 한국에서는 안 내도 되지 않나”에서 출발하면 거의 항상 결론이 어긋납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첫째,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정합니다. 둘째, 그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셋째, 그 범위 안에 국외원천소득이 들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넷째, 조세조약이 이 중 어느 단계를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거주자 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183일은 기준의 절반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두 개 있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183일을 넘지 않아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주소는 일수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지로 판단하므로, 가족이 한국에 살고 직업과 주된 자산이 한국에 있으면 체류가 짧아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한국의 거주자 판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해도 생활 근거가 미국이면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각자 자국 거주자로 보는 이중거주자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때는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규정으로 어느 한쪽 거주자로 정리하게 되며, 조약 적용을 주장하려면 거주국 납세증명서 같은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되면 합산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국 거주자로 정리되면 국내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까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예외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것이므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적, 최근 10년의 국내 거주 이력,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송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급여, 배당, 이자, 연금, 임대소득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1,400만원 이하 6%에서 10억원 초과 4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12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사안에서 먼저 물을 것은 “내가 신고하는가, 지급자의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이고, 거주자 사안에서 먼저 물을 것은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모았는가”입니다. 질문이 아예 다릅니다.
공제 한도식이 뜻하는 것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미국에서 낸 만큼 한국에서 빼 준다”로 이해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공제한도금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는데, 그 구조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했을 세액까지만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효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한도 밖으로 남고, 낮으면 차액만큼 한국에서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입증과 환산입니다. 어떤 세금을 “외국소득세액”으로 볼 것인지, 미국 주(state) 소득세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한도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미국 연방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신고서와 한국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소득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키는 작업부터 합니다.
역이민 첫 해 — 의무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가 가장 복잡합니다. 연도 중간에 신분이 바뀌면 기간을 나누어 각 구간의 과세 방식을 달리 적용하게 되므로, 입국 시점과 생활 근거 이전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의무가 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미국에 계좌를 남겨 둔 경우 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쪽에서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동안 신고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국 의무가 동시에 흐르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측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미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한국 쪽 의무가 어느 해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첫 신고 연도의 소득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