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Gift · Capital Gains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증여·양도

국경을 넘는 상속·증여·양도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재산의 크기보다 거주자 판정과 재산의 소재지입니다. 같은 재산, 같은 가족 관계라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지고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택스가이드는 그 판정부터 확인한 뒤 신고를 설계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예금·주식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전원 또는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반대로 해외에 계신 피상속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이나 자금을 증여하려는데 거주국과 한국의 과세가 어떻게 겹치는지 알고 싶은 분
  •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인데 비거주자로서 신고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분
  •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았거나, 해외 송금 내역 때문에 문의를 받은 분

먼저 갈리는 것은 과세 범위 —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신분으로 나눕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개념을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도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일 수 있고,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단계는 언제나 여권·출입국 기록·거주국 납세증명·가족의 생활 근거를 함께 놓고 거주자 여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판정이 뒤집히면 과세 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신고서를 쓰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에서 실제로 아픈 지점 —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상속은 5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 5억은 일괄공제이고 조문은 적용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제1항) 역시 같은 방식으로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반면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에 모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 상속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되므로, 공제 5억이 빠지는 것만으로 세액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저희가 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이 애매한 사안에서는 근거 자료를 모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거주자로 확정된다면 그 전제에서 평가와 분할을 다시 설계합니다.

신고 기한 —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이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재외국민 상속에서는 이 9개월 규정이 실무상 큰 도움이 되는데,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서명 인증을 해외에서 받아야 하고 거주국의 상속 절차와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3개월이면 끝나는 증여세(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는 여유가 없어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적용 기한을 먼저 특정하고,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의 발급 소요 기간을 역산해 일정표를 드립니다.

국내 부동산 양도 — 예정신고 2개월이 먼저 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계산 구조 자체는 거주자와 유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1980~90년대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지므로, 매도 계약 전에 취득 증빙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출처와 해외금융계좌 — 따로 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국제 상속·증여 사안은 자금 흐름 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송금받아 한국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자금의 원천을 설명해야 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자금은 거주국 신고와 맞물립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그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날이 있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거주자 판정이 바뀌면 이 신고 의무 유무도 함께 바뀌므로, 상속·증여 상담에서 거주자 문제를 정리할 때 해외계좌 신고 이력까지 같이 점검합니다.

준비 서류

  •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공문서)
  • 거주자 판정 자료 — 출입국사실증명, 거주국 납세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 해외 주소 증빙
  • 국내 재산 목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주식 보유 내역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서명 인증(해외 거주자는 거주국 공증 또는 재외공관 인증)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송금 내역, 자금 원천 증빙
  • 양도의 경우: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계약서·영수증, 자본적 지출 증빙, 중개수수료 영수증
Process

진행 절차

  1. 거주자 판정 확인

    출입국 기록·거주국 납세증명·생활 근거 자료로 거주자·비거주자를 먼저 확정합니다.

  2. 재산 파악과 평가

    국내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3. 신고·납부 대리

    적용 기한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납부와 분납·물납 여부를 정리합니다.

  4. 사후 대응

    자금출처 소명이나 과세관청 문의가 이어지면 그 대응까지 맡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상속세가 정말 더 많이 나오나요?

같은 재산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제1항)는 조문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적용을 한정하고 있고,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입니다. 다만 과세 범위는 반대로 국내 재산으로 좁아지므로, 최종 세액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이면 당연히 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가 기준이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는데 6개월 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위임장과 서명 인증을 해외에서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 9개월을 전제로 서류 발급 일정을 역산해 진행합니다.

한국 아파트를 팔았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되, 예정신고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30년 전에 산 부동산인데 취득가액 자료가 없습니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져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기재, 과거 금융 기록, 취득세 납부 자료 등으로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매도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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