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는 면제 요건부터 확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다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제5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내국법인”과 “5억원”으로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는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잔액을 합산합니다. 한 계좌에 5억원이 없어도 나라와 금융회사를 나누어 둔 계좌를 모두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말 잔액이나 연평균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입니다. 1년 중 한 달의 말일에만 잔액이 컸다가 곧바로 빠져나갔더라도 그 달 말일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셋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고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다른 세금 신고와 시기가 다르므로 일정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는지, 실질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계산은 해당 연도 시행령을 확인해 맞춥니다.

거주자 판정은 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연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보냈더라도 연도 말에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연도 중에 출국해 연도 말 현재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그 해에는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하며, 국적이나 체류자격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도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일 수 있고, 한국 국적자라도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계좌 신고와 국외 이자·배당의 소득세 신고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신고하는 의무와 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의무는 별개이고, 한쪽을 이행했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국민의 면제 요건

제54조는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해외계좌 신고에서도 이 범위에 있는 동안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체류가 쌓여 10년 중 5년을 넘기는 해부터는 면제 근거가 사라지므로, 입국 연도와 출입국 기록을 놓고 언제부터 의무가 생기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이면 면제되고, 거소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이 밖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 근무자 일부도 면제 대상입니다.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 인정을 면제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차명·공동명의 계좌와 미신고 과태료

제53조는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규정을 둡니다.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처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각각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둔 해외 계좌, 가족 명의로 열었지만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54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자끼리 누가 어떻게 신고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제90조 제1항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해야 할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계좌 잔액이어서 과태료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대통령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국·입국 첫 해에 확인할 순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돌아온 재외국민이나 한국에 새로 들어와 일을 시작한 외국인은 첫 해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그 해 12월 31일 현재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거주자라면 면제 요건을 봅니다. 외국인이라면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재외국민이라면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의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그리고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유한 해외 계좌 전체의 매월 말일 잔액을 계좌별로 뽑아 합산하고,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는지 봅니다. 어떤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정의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예금 계좌만 떠올리지 말고 해외 금융회사에 열어 둔 계좌를 모두 목록으로 만든 뒤 하나씩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에서 월말 잔액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6월 신고기간 전에 미리 요청해 둡니다. 지난 연도에 놓친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사안별로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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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가 정한 5억원입니다.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즉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은 제54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는 해부터는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잠시 머무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제54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거소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요?

제53조에 따라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의 계좌정보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사이에 신고 방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90조 제1항은 계좌별 미신고 금액(과소 신고는 차액)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정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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