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e Tax

외국법인 세무컨설팅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립·운영·청산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세법과 본국 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본사와의 거래 하나, 배당 한 번에도 이전가격과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택스가이드는 세무조사 대응부터 청산 종결까지 외국법인 세무 전반을 맡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국에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를 둔 외국 모회사, 그리고 그 한국 법인의 재무 담당자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거래처 조사·금융거래 확인 통보를 받은 외국인투자법인
  • 본사와 용역료·로열티·이자·경영자문료를 주고받는데 가격 산정 근거 문서가 없는 법인
  • 한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고 폐업·청산 절차와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해야 하는 법인
  •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재무제표 검증과 본사 보고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법인

세무조사 대응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세무조사는 통지를 받고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20일은 대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와 외부감사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평소 신고 내용과 장부·증빙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전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특수관계자 거래, 손금 부인 위험이 큰 비용, 본사 청구액의 산정 근거를 먼저 훑어 쟁점을 좁혀 둡니다.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소명 자료의 범위를 확정하고, 제출 순서와 설명 논리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지만 장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제출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조사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사와의 거래 — 이전가격과 원천징수는 한 묶음입니다

외국법인 세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곳은 본사와 주고받는 돈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자체가 실재하더라도 가격이 설명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본사로 나가는 이자·배당·사용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원천징수율을 가르고,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합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실제 용역 수행 증빙, 원가 배분 기준을 함께 정리해 가격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지급 건별로 소득 유형과 세율, 조약 적용 여부를 미리 확정해 원천징수 누락과 과다징수를 함께 막습니다.

폐업과 청산 — 문을 닫는 데도 신고가 남습니다

한국 사업을 접는 결정은 사업적 판단이지만, 그 뒤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가 따라옵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큰 변수는 잔여재산가액을 언제·어떻게 확정하느냐입니다. 자산을 장부가로 남긴 채 청산하면 예상하지 못한 청산소득이 잡히고, 반대로 본사 대여금이나 미지급 용역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분배 단계에서 다시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해산 결의 전에 자산·부채를 한 번 훑어 청산소득 규모를 먼저 추정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처리, 잔여재산 분배 시 원천징수까지 일정표로 묶어 관리합니다.

정기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기준선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해도 정기 신고 일정은 내국법인과 같은 틀에서 움직입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2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본사 회계연도를 따르는 법인은 이 기산점을 자주 착각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저희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신고 캘린더를 먼저 만들어 드리고, 본사 보고 일정과 한국 신고 일정이 어긋나는 구간을 표시해 결산 일정을 역산할 수 있게 합니다.

준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 포함)
  • 본사와의 계약서 전부 — 용역·로열티·차입·경영자문 계약 및 그 부속 합의
  • 특수관계자 거래 명세와 원가 배분·가격 산정 근거 자료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수령한 경우)
  • 청산을 검토하는 경우: 해산 결의서(안), 자산·부채 명세, 본사 대여금 잔액 내역
Process

진행 절차

  1. 상담 접수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상황과 시급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쟁점 진단

    법인등기부·재무제표·특수관계 거래 자료를 검토해 과세 쟁점과 리스크를 좁힙니다.

  3. 대응·신고 실행

    소명 자료 작성, 신고·경정청구, 원천징수 정정 등 필요한 실무를 처리합니다.

  4. 사후 관리

    연간 신고 캘린더와 문서 보관 체계를 넘겨드려 같은 쟁점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세무정보와 외부감사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선정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여부가 아니라 신고 내용과 장부의 정합성이 기준이 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는 얼마나 앞서 오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용역료를 지급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그 금액이 정상가격으로 설명되는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른 하나는 그 지급이 어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율이 얼마인지(법인세법 제93조·제98조)입니다.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하므로 조약 적용 서류도 미리 갖춰야 합니다.

청산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이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개별 사안의 세액은 자산 평가와 부채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산 결의 전에 먼저 추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회계연도가 12월이 아닌데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예를 들어 3월 결산 법인이면 3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법정 과세기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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