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재조사는 7일 전이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두 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보통 날짜부터 보게 되지만, 실제로 대응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목이 법인세로 한정되어 있는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장부가 완전히 달라지고, 조사기간이 어느 사업연도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꺼내야 할 증빙의 양이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범위를 넘는 자료를 미리 다 꺼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범위 안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출이 늦어지고, 그 지연 자체가 뒤에서 설명할 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20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20일은 원칙이고,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또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짧아집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일을 대응 준비 기간으로 계산해 두면, 그 20일이 오지 않는 사안에서는 준비 시간이 0일이 됩니다. 평소의 장부·증빙 상태가 곧 대응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 — “외국계라서”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법인 담당자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외국계라서 표적이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정기선정의 근거를,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세무정보 및 외부감사 감사의견·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은 투자의 국적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회계자료의 정합성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은 구조상 성실도 분석에서 눈에 띄는 항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크고, 본사 청구 비용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된다기보다 설명해야 할 항목이 원래 더 많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유 — 자료 제출 지연도 연장 사유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연장 사유를 열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납세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자료를 순서 없이 대량으로 던지는 것도, 요청받은 자료를 며칠씩 미루는 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제출 대장을 만들어 요청일·제출일·제출 형태를 기록하고 한 번에 설명 가능한 단위로 묶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출 이력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곳
외국법인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은 대체로 본사와의 거래에 모여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재했는지와 가격이 설명되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며, 조사에서 묻는 것은 후자입니다. 둘째는 원천징수입니다. 본사로 나가는 이자·배당·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어느 소득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합니다. 용역료로 처리한 지급이 사용료로 재분류되면 세율과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의 핵심은 계약서·실제 수행 증빙·원가 배분 근거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20일을 쓰는 순서
통지를 받은 뒤의 20일을 어떻게 쓰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첫째, 통지서의 세목·기간·사유를 표로 옮기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계정과 사업연도를 특정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전부 뽑아 계약서 유무와 가격 산정 근거를 대조합니다. 셋째, 같은 기간의 원천징수 이행 내역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해 조약 적용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손금 부인 위험이 큰 비용 항목을 골라 증빙의 빈칸을 메웁니다. 다섯째, 제출 대장을 만들고 설명 논리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20일 안에 끝내려면 자료가 이미 있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조사 전 평시로 돌아갑니다.